금감원은 7일 중소서민 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카드사들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고객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현황 및 고객 공지 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며 카드 가입신청서의 수집 정보를 최소화하고 카드사 보관 정보에 대한 관리·폐기 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대형가맹점 포스단말기부터 연내 직접회로(IC) 결제 단말기로 교체된다. 카드사의 밴사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되며 밴사에 대한 직접 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감독대상기관에 밴사를 편입해 정보보안 준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결제대행가맹점(PG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결제대행 가맹점이 실제 판매자 신용정보 및 거래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결제대행 가맹점을 이용하는 판매자도 의무 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허위 ·위장가맹점 방지를 위해 카드 가맹점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신청제도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