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 사실에 약관규제법 위반사실을 추가해야 한다.
또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중 부담사항에 금전지급의무 지체시 부담하는 지연이자 항목이 추가되고,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기재항목도 변경됐다.
점포환경개선 비용지원, 판촉행사 인력지원 등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가맹본부 지원사항도 정보공개서에 추가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은 오는 4월(최초 변경등록시)까지 이번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사항을 반영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