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 3사에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종합)

논란이 된 기기변경도 원칙적으로 금지

미래창조과학부가 7일,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관심을 모았던 기기변경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래부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을 불이행한 에스케이 텔레콤과 케이티, 엘지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삼사의 영업이 오는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씩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에는 가입신청서를 받거나 예약모집을 하는 행위, 가개통 등 신규 가입자 모집이 모두 중지된다.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 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식으로 전환하는 행위나 제 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도 금지된다.

사업정지기간중에는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과 자사 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 지원 등도 함께 금지된다.

논란이 일었던 기기변경도 원칙적으로 정지되지만 보조금 지급과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이나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를 교체하는 것은 허용된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바꿔 줄 수 있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가중처벌이 필요하지만 국민 불편과 중소 제조사, 유통점의 피해를 막기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만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사업정지 방식은 두개 사업자는 정지되고 한개사업자는 영업을 허용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LG 유플러스는 이달 13일부터 4월 4일까지 23일간 1차로 영업이 정지되고 SKT는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간 정지된다.

KT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5일 정지되고 LG 유플러스는 다음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두번째로 영업을 하지 못한다.

대신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원콜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사업정지 기간중에 단말기 지속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용불편 해소와 중소 제조사, 유통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부 김주한 국장은 "이번 이통 3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 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고민됐다"면서 "최소기간인 45일 영업정지하면서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이나 파손 단말기,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는 교체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이 다시 시정명령을 위반 하면 이번에는 감경없이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이번의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으면 이통 3사의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하는 등 엄중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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