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여론조사 경선을 어느 지역에서 실시할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천위원회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후보자 추천 규칙 등 관련규정을 확정해 전국 시·도당에 내려보냈다.
이번 결정으로 일부 지역 광역단체장 경선에서는 '대의원 20%·당원 30%·국민선거인단 30%·여론조사 20%'(2:3:3:2룰) 대신 100% 여론조사 경선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어느 지역에 여론조사 경선을 적용할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제주도와 세종시가 우선 적용대상으로 거론된다.
회의 참석자는 "제주도나 세종시는 당원이 갑자기 늘어났다"며 "특정 경선후보가 승리를 목적으로 자기 쪽 사람을 대규모 입당시킨 것이라면 표심 왜곡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부산시, 울산시, 인천시 등은 주요 경선후보들이 여론조사 경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이 이를 수용할 경우 여론조사 경선이 성사될 수 있다.
문제는 경선후보들 간 이해관계에 첨예해 여론조사 경선 실시가 확정되는 지역에서는 갈등을 피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지역 조직을 갖춘 경선후보에게는 기존 2:3:3:2룰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우근민 현 지사 지지자들은 최근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100%여론조사 경선은 특정인 밀어주기 전략공천"이라고 규탄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한편 공천위원회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는 2:3:3:2룰 가운데 국민선거인단의 비중(30%)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후보난립 예방책으로 여론조사에서 2~3배수로 후보자를 압축하는 방식의 '컷오프' 제도도 도입하고,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의 특정 후보자의 경선지원 및 지지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 기초단체장 우선추천 지역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