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변종 SSM은 작년 말 기준으로 모두 6천482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변종 SSM의 26.4%에 해당한다.
종류별로 보면 체인화편의점이 6천205곳으로 가장 많고 드럭스토어 230곳, 상품공급점 47곳이다.
체인화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고 최근 과일·채소, 각종 명절 선물까지 판매품목을 확대한 변종 SSM로 분류된다. 세븐일레븐 2천423곳, GS25 1천700곳, CU 1천652곳, 미니스톱 405곳, 홈플러스365 25곳 순으로 많다.
슈퍼마켓과 약국, 잡화점이 혼합된 소매점인 드럭스토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가운데 화장품·방향제 소매업에 해당하지만 실상 판매 품목을 보면 변종 SSM에 가깝다. 올리브영이 182곳으로 가장 많고 GS왓슨스 44곳, 롯데 롭스 4곳이다. 전국적으로 드럭스토어는 446곳이며 절반 이상이 서울에 있다.
상품공급점은 대형유통업체의 구매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중소 슈퍼마켓이 상품 일부를 공급받고 대형유통 상호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마트에브리데이 33곳, 롯데슈퍼 9곳, 홈플러스 4곳, GS리테일 1곳 등이다.
서울시는 최근 시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같은 날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고치고 휴업시간도 2시간 늘리는 등 골목상권 보호에 집중하고 있으나, 변종 SSM이 성업하면서 골목상권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변종 SSM은 유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관리할 방도가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에 변종 SSM도 유통법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해왔으나 지난 1월 24일 통과된 유통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변종 SSM을 관리하는 법 근거 마련을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