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징용피해자, 日 정부대상 자국 내 첫 소송제기

중국에서 지난 세계 2차대전 중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AFP통신은 6일 중국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정부 등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 3명과 유족 9명은 이날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 인민법원에 일본정부와 일본코크스공업주식회사(전 미쓰이광산), 미쓰비시(三菱)머티어리얼(전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일본 정부와 이들 기업에 중국 및 일본의 주요 매체를 통한 공개 사과와 함께 총 180만 위안(약 3억1천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중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겨냥해 전쟁 중 강제징용과 관련한 소송을 자국 내에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2명의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 37명이 베이징 제1중급 인민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일본 기업들만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

이는 중국 피해자들이 자국 내에서 처음 제기한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법원은 아직 소송을 받아들일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중국언론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중 징용피해를 본 중국인은 총 3만8천953명에 달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들 중 6천830명은 징용기간 중 사망했다.

이들 중국 피해자들은 1995년부터 일본법원을 상대로 모두 1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972년 양국 공동성명으로 중국이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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