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이통사 45일 영업정지…기기변경도 제한되나?

미래창조과학부 7일 제재안 발표

미래창조과학부가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업자 3사에 대한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7일 발표한다.

영업정지 기간과 방법은 확정적이지만 기기변경 제한까지 포함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 업계가 미래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한 사업자당 45일, 동시에 두 사업자 정지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영업정지와 관련해 이날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영업정지와 관련해 확정적인 부분은 영업정지 기간과 시행 시기다.

미래부는 다음 주 후반부터 사업자당 45일씩, 두 사업자씩 묶어 동시에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영업정지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9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50%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미래부는 국민 불편과 제조사, 유통사 등의 피해 등을 고려해 최소한인 45일로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통신사에 대한 가장 긴 영업정지 기간은 40일로, 사상 최장 영업정지는 확정적이다.

두 사업자씩 묶어서 동시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식은 방통위가 미래부에 건의한 부분이다.

한 사업자씩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나머지 두 사업자끼리 보조금 경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기기변경까지 제한될까? 업계 촉각

불확실한 부분은 시행 방법과 기기변경 제한 여부다.

두 사업자씩 교차 영업정지에 들어갈 경우 기간을 22일·23일로 나눠 두 번에 걸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미래부는 그 순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에 기기변경 업무까지 제한될지가 관심사다.

방통위는 통신사를 엄벌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기기변경까지 영업정지에 포함하도록 미래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기기변경까지 제한될 경우 휴대전화 제조사와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대리점 등 유통망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이번 영업정지에 기기변경 제한까지 포함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미래부는 통신사에 영업정지 기간 중소 제조사와 유통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 등 방안을 모색하도록 주문했다.

또 별도의 협의를 통해 영업정지 동안 국민의 불편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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