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한계를 넘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반됐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점,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한 것이라는 점, ▲발언 내용도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유 장관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인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한 직후 장관 사퇴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일 것"이라며 "'그와 같은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기 바란다'는 말씀을 (했다)"고 발언해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