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최호영 부장검사)는 5일 범죄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서동파 두목 서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1999년 1월 조직원 30여명을 규합해 부산 금정구 서동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 '서동파'를 결성했다.
2001년 3월 검찰의 수사로 부두목을 포함한 조직원 20여명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달아난 서 씨는 전국을 떠돌며 도피생활을 이어갔고, 검찰은 한해 뒤 사실상 내사를 중지했다.
그러던 중 검찰은 최근 서동파 전 조직원들에 대한 동태파악 등을 통해 서 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베트남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서 씨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공소시효가 15년인 범죄단체 구성죄에 따라 지난 자신의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1월 끝났다고 생각하고 해외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해외로 도피하거나 공범이 재판을 받게 되면 그만 큼 공소시효가 연장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부두목 등이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서 씨의 실제 공소시효는 내년 1월로 연장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씨가 출국 전에 지인들에게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본 것 같은데, 연장 규정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