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성모(5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비슷한 수법으로 친누나를 살해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존엄한 생명을 빼앗고 시신이 부패하도록 유기한 만큼 그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성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지난해 10월 7일 새벽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A(45)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뒤 시신을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범행 한 달만인 11월 6일 실종자 추적에 나선 경찰에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