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고객이 사전에 금융기관에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로는 고객이 사전에 정한 최고 금액 한도 내에서 이체 수 있고,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에는 최고 10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등은 해당 서비스를 17개 은행부터 우선도입하고, 오는 9월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이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