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6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50억원 이상의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돼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식품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영·유아식품에 대해서는 201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마트 등과 같은 '기타 식품판매업체'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력추적관리가 시행되면 식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추적을 통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달부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 내의 음식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옥외시설에서도 영업할 수 있다.
뷔페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관할구역 안에 5㎞ 이내의 제과점영업자로부터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해 구입당일 손님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