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모(36) 씨를 구속하고 동업자 오모(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양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소액대출 서비스를 통해 1,152명으로부터 7,8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에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브로커에게 100만원을 주고 개인정보 2만 8,106건과 휴대전화 번호 115만 4,000개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및 주소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는 건당 20원에, 휴대전화 번호만 있는 경우는 건당 10원에 각각 팔려 USB 또는 CD에 저장돼 택배로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소액 결제 한도액을 높이라고 권유하면서 휴대전화 신용도에 따라 50%가량의 수수료 및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대부업체 사무실의 주소지를 다른 장소로 등록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 브로커를 쫓는 한편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