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입은 쉽고 철회는 어려운 보험 안된다

보험가입 계약 뒤 법정기일안에 취소를 요구하면 담당 설계사나 영업소를 통해야만 한다며 처리를 지연시키는 보험사들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도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일부 보험사들의 청약철회 지연사례를 발표하고 각 보험사들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홈쇼핑을 통해 보험가입한 뒤 콜센터를 통해 취소를 요구했으나 홈쇼핑 계약건은 본사 소관이 아니라며 담당 영업점을 통해 취소하라고 하는 등 일부 보험사들은 청약철회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의 경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보험사 내부절차와 무관하게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환급해야 하고 3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화로 보험에 가입한 뒤 기한 이내에 전화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 일부 보험사들이 지점방문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 역시 부당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청약철회의 경우 보험사는 통신수단(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지점방문을 강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사 임직원이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일 경우 청약철회를 금지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임직원이라고 해서 청약철회가 거부당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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