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립대 교수, 여 제자 성희롱 논란

학교 양성평등센터 "성희롱 해당", 징계 요구… 교수는 재심 요청



대학 캠퍼스가 성추문으로 얼룩지고 있다.

서울대 성악과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 파문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에는 유명 사립대에서도 교수에 의한 제자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의 두 당사자는 고려대 세종캠퍼스 교수 A(54) 씨와 대학원 여 제자인 B(43) 씨.

2012년 6월 4일 오후 B 씨가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A 교수 차량에 동승한 게 논란의 발단이었다.

B 씨에 따르면 'A 교수는 B 씨에게 운전을 맡겼고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A 교수가 갑자기 '좋아한다'며 B 씨의 팔과 허리 등을 만졌다'는 것이다.


A 교수의 돌발 행동은 A 교수가 사과하고 B 씨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넘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다 교회까지 같은 관계로 두 사람의 잦은 만남이 지속되면서 A 교수의 성희롱이 점점 노골화했다'는 게 B 씨의 주장이다.

B 씨는 "A 교수가 교회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보여주거나 읽어주면서 자신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겼다"고 밝혔다.

A 교수는 그러나 B 씨의 성희롱 주장을 일축했다.

CBS와 통화에서 A 교수는 "'그런 사실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제 대답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 교수는 오히려 B 씨를 남성을 유혹해 곤경에 빠뜨리는 속칭 '꽃뱀'으로 몰아붙여 양측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결국 B 씨는 지난해 8월 A 교수를 대학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했다.

양성평등센터는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보여주거나 읽어주고 이에 항의하는 B 씨를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꽃뱀으로 공격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게 센터의 결론이었다.

센터는 이에 따라 학교 당국에 A 교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A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센터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A 교수는 또 "허위 성희롱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B 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B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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