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M&A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M&A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돼, 기업간의 자율적인 사업구조조정이나 투자자금의 회수 등이 점점 어렵게 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돼 왔다.
일단 인수합병을 원활히 하기 위해 M&A 시장의 주요 매수자인 국내 토종 사모펀드(PEF)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사모투자펀드는 앞으로 주식인수방식 외에 영업양수방식의 M&A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되면 사모펀드가 기업이 분리 매각하는 사업부문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기관이 투자운영하는 국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외국계 사모펀드는 계열 관련 규제가 없어 토종 펀드가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 요건을 완화해 상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재무안정을 위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기업의 정상화와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이 출자하는 기업정상화촉진 사모펀드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원유나 제철원료, 액화 가스 등 대량화물 화주가 자기화물운송 30% 제한 조건으로 구조조정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STX 팬오션 등 자금난에 시달려온 해운업계의 재편이 예상된다.
벤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M&A도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성장사다리 펀드 내에 M&A 지원펀드를 올해 4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3년 내에 1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기업간 주식교환이 일어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 낼수 있도록 했다. 기업인수자의 현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오석 부총리는 "M&A를 통해서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이 원활히 회수될 수 있으면, 그 자금은 또다른 창업기업에 투자되어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역삼각합병제도, 삼각분할, 삼각주식 교환제도 등 다양한 방식의 M&A를 도입하고, 불법 논란이 벌어졌던 차입매수(LBO) 방식도 절차 관련 유의사항 등을 제시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M&A 시장 규모가 2013년 40조원에서 2017년에는 7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기업들이 M&A를 통해 핵심사업 부문에 집중투자하고,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역동적인 시장경제가 꽃 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