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사기)로 이 모(32) 씨를 검찰에 송치해 불구속 기소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과 합의금 등 8,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교통법규를 어기기 쉬운 사거리 안전지대 등에서 미리 기다리다가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급가속해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게 이 씨가 사용한 수법이다.
이 씨는 외제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수리용 부품 가격이 비싼 점을 노려 중고 포르셰나 벤츠 등으로 사고를 낸 뒤 미수선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