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안보리 이사국과 전문가 집단에 북한이 수차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위반했다며 스커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보고서는 "두 차례 미사일 발사에 모두 탄도 미사일 기술이 이용됐기 때문에 이를 제재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2009년 7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성명을 강조했다.
당시 안보리는 북한이 유엔 제재와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지역과 국제 사회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어떤 발사체도 발사할 수 없다'는 대북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일대에서 북동 방향 해상으로 사거리 200㎞ 이상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체 4발을 발사한 데 이어 3일에도 원산에서 북동 방향으로 사거리 500㎞짜리 발사체 2발을 더 쐈다.
미국은 북한이 인접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거리 300㎞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자 강경 대응으로 태도를 바꾸고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 아닌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미국 정부의 보고서를 토대로 안보리에 대응 권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