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등도 부당대출 연루'

검찰, 日과 사법공조 나서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도쿄지점장 등이 추가로 연루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전 국민은행 직원 김모(56)씨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출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일부 기업체 등에 거액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담보 대상의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우리돈 1천500억원 상당에 달하는 140억엔 가량의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도쿄지점 양모 과장 등 2명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인 이모(57)씨와 부지점장 안모(53)씨를 300억엔의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은행직원들이 불법대출과 관련한 리베이트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으며, 일본 수사당국과 사법공조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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