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사 정보 유출건에 대해 국민검사를 요구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의 최종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기각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즉각 시행한데다 금융사의 직접적인 부당 행위가 없었고 피해자나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5일 204명의 피해자를 모아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를 했다. 국민검사 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200명 이상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동양 사태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민검사가 청구된지 1주일만에 전격 수용했다.
반면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감사원은 금융소비자원,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등 시민·소비자단체가 국민감사를 요구하자 자료 수집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다음달 7일까지 자료 수집을 마친 뒤 중순께 본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카드사 내부통제 감독 및 검사 부실 여부, 금융사 고객 정보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