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유엔은 청천강호 사건에 북한의 해운회사 2곳이 연루됐다고 결론짓고 이들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5일(현지시간) "북한 청천강호가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는게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의 일치된 판단"이라며 "결의 위반에 따른 북한 추가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소식통은 "최근 북한 제재위원회에 북한의 해운회사 2곳을 추가 제재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안건이 올라와있다"고 소개했다.
해운회사 2곳은 청천강호가 불법무기를 싣고 가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오션 매리타임 매니지먼트'(OMN)와 '진포해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회사 2곳 외에 청천강호 사건과 관련해 추가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아직 없는 상태다. 그러나 북한 제재위원회의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개인도 추가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계자는 "청천강호 사건에 개입된 주체들이 대부분 가명과 허위주소 등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해운사 2곳외에 추가 제재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오션 매리타임 매니지먼트는 청천강호의 실제 운항·관리자로 파악된 곳이다.
북한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청천강호의 선주이자 운항자가 '청천강해운'이라고 등록돼 있지만, 실제 운항·관리자는 평양에 본사를 둔 오션 매리타임 매니지먼트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가 무기 및 관련물질 화물을 은폐해 운송하는 과정을 처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게 전문가 패널의 판단이다.
또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진포해운은 청천강호 운항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포해운은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과 같은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싱가포르 정부도 자국에 등록된 진포해운이 청천강호 무기밀매에 관련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달 싱가포르 외무부가 밝힌 바 있다.
이들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추가 제재가 확정되면 유엔 결의 위반에 따른 북한 제재 대상은 기관 25곳, 개인 23명으로 늘어난다.
북한 제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은 추가 제재 여부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도 "청천강호가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는 위원회의 결론에는 동의하고 있어 추가 제재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유엔 소식통은 전했다.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르면 금융거래는 물론 여행·이동이 엄격히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