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동해병기' 의회 최종 관문 통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함께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동해병기'법안이 5일(현지시간)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병기법안(SB 2)을 찬성 82, 반대 16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상원 데이브 마스덴(민주) 의원이 발의해 지난 1월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번에 절차상 하원의 교차 심의를 거친 것이다.

당초 '동해병기' 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정안이 이날 상정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수정안은 상정되지는 않았다.


이에따라 동해병기 법안은 절차상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버지니아주는 주지사가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30일 이내에 서명하도록 돼 있다. 주지사가 거부(비토)하지 않는 한 '동해병기' 법안은 공식 발효된다.

테리 매콜리프 미 버지니아 주지사는 동해병기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하는 대로 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로는 동해의 병기사용을 규정한 첫 사례로 앞으로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는 '일본해'와 함께 '동해'가 함께 실리게 된다.

동해병기 법안은 루이스 루카스 상원 교육위원장이 하원을 통과한 같은 내용의 법안을 거부해 자동 폐기되는 등 막판 진통을 겪었다.

법안 통과까지 어려움이 컸던 만큼 법안이 처리되는 순간 버지니아 의회 현장에 모여있던 한인들은 일제히 "동해 만세"를 외치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법안 통과를 주도해온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은 "법안 통과까지 어려웠지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겼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에 사는 아이들에게 동해를 가르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한인 사회의 위상을 떨쳤다고 본다"며 "한인의 잇슈로 법안을 만든 선례를 만들었으니 앞으로 미국에서 살아갈 2,3세 한인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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