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은행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거래 상대방에게 1인당 3만원 이상의 물품·식사를 제공하거나 20만원 이상의 경조비·조화·화환 등을 제공하려면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사전 보고해야 한다.
제공 대상·목적·내용·일자 등을 포함한 관련 기록은 5년간 보관된다.
또 은행이 업무와 관련해 법인·단체 등에 제공하는 이익의 누적 금액이 연간 10억원을 넘어설 때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는 연회비의 10%를, 보험사는 3만원 또는 1년 보험료의 10%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거나 병원·학교 등에 입점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권 일각에서는 과도한 영업활동 규제라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영업으로 먹고사는 곳인데 영업 상대방 누구와 만나 뭘 먹는지, 어떤 사은품을 제공하는지 등을 일일이 기록하고 공개하라는 건 지나친 규제"라며 "법적인 근거도 미약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