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티켓몬스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사 내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티켓몬스터의 상품기획 담당직원(MD) A씨가 호주의 유명 신발브랜드인 '어그(UGG.호주식 양털 부츠)'의 위조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티켓몬스터는 직접 수입을 하지 않는 대신 전문업체에 구매대행을 맡겼고 위조품은 2012년 12월 한 달여간 9,000여개가 팔렸다.
이와 관련해 이모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품을 티켓몬스터에 납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A씨를 두차례 조사했으며 다른 직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티켓몬스터 측은 "회사 내부에서는 담당 MD가 위조품을 판매한 대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부당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