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산 냉연강에 반덤핑 관세 적용

대만 정부가 한국산 냉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했다.

대만 재정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냉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20.18∼38.11%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런 관세율은 지난해 8월 15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2018년 8월 14일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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