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수사2계는 5일 직업소개소를 차려 선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새우잡이 배에 넘겨 강제노동을 시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직업소개소 업주 A(60)씨를 구속했다.
또 직업소개소 직원인 B(65)씨와 C(63)씨 등 전직 경찰관 2명과 강제노동을 시킨 전복양식업자 D(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선원 6명의 임금 6천686만 원을 선주로부터 미리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 씨 등은 선원들을 A 씨 아내가 운영하는 술집에 데리고 가 양주를 먹이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게 한 뒤 하루 술값으로 최고 330만 원을 청구하는 등 술값과 숙박비, 생활비 명목으로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들은 신안군 임자도 해역의 새우잡이 배에 넘겨져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을 해 오다 지난 4일 광주 서부경찰서 실종팀의 도움으로 구제됐다.
또 전복양식업자 D 씨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 E(29)씨를 하루 11시간에 이르는 중노동을 시키며 임금 8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 씨는 지난 1월 진도군 조도 양식장에서 일하다가 D 씨의 감시 소홀을 틈타 탈출했다.
해경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과 임금 착취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