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업자 21명은 인터넷 카페 등에 같은 연락처로 총 163건의 광고물을 게재했다. 국내 인터넷 포털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37건), 필리핀(3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도 44건에 달했다.
일부 업자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로 광고하면서 개인 신용정보를 건당 10원~50원에 팔았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지난 4일까지 불법 대부 광고 및 대출 사기 등과 관련한 전단 2천500여건도 수거했다.
금감원은 이 중 대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대포폰 등 1천74건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조치를 취했다.
감시단은 개인정보 유통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검·경 등 관계 기관과 공조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 2월 7일 금감원 주도로 발족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금융사 근무 경력자, 소비자보호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 2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