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헤드폰과 휴대용 게임기를 훔쳐 인터넷을 통해 팔아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이 모(24)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21일 밤 9시 4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 내에 있는 디지털 매장에서 43만 원짜리 헤드폰 1개를 몰래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의정부 일대를 돌며 20차례에 걸쳐 약 780만 원 상당의 헤드폰과 휴대용 게임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대형 서점이나 유명 마트에 있는 가전제품 매장에서 매장 측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난방지태그를 떼고 물품을 훔친 뒤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아치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