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비무기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국방부 등 4개 기관에 주의를 요구하는 등 총 1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에서는 지난 2011년 기능성 전투화 조달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입찰공고 내용과 집행과정에 오류가 없는데도 중간에 사업방식을 예정가격 방식에서 사업예산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족당 64,350원~65,65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전투화를 족당 87,000원에 구매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당초 예정가격 보다 96억~110억여 원 높은 가격에 전투화를 구매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방부는 육군본부로부터 신병교육대 침낭정수(49,157개) 대비 부족분(12,297개)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제출받고도 정수 전체로 예산을 증액 편성해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각 신병교육대에 과다하게 침낭이 보급됨으로써 신병교육대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침낭 일부를 타 부대에 관리전환하거나 미사용 초과 보유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결과 '경찰용' 방탄복을 수출하고도 '군용' 방탄복을 수출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납품실적을 제출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적발됐으며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에 이 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관련자를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그밖에 감사원은 육군본부에서 식품류에 이물이나 변질을 발견하고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지 않거나 전량을 폐기하지 않는 등 제재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