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방자치법 98조 및 시행령 65조에 의하면 사퇴 10일전에 사임통지서를 통해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김 전 교육감) 이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교육감을 사퇴하는 만큼 사임통지 사항이 '부득이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며 "교육감이 현행법을 어기면서 도지사 선거에 뛰어든 셈인데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법을 어긴 이유가 안철수 측과 민주당의 야합에 맞추기 위해서라니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권의 신당 창당과 관련된 후보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정치공학적으로 이뤄지는지 알 수 있다. 정치공학으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