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월세 소득자 세부담 완화 추진

각종 경비 공제로 세금부담 줄이고, 과세 유예 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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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보유하면서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생계형 월세 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 되는 안건은 지난달 26일 발표된 '주택임대차 시장 선잔화 방안'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월세 소득이 주 수입원인 소규모 임대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집중 논의 된다.

앞서 정부는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혜택을 중산층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월세 세액공제 전환으로 월세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돼 세금폭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집주인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이날 집주인들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4%의 단일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되, 은퇴생활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 필요경비를 상당부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종전과 같거나 줄어들도록 한다는 계확이다.

또 월세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은퇴생활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세를 2~3년 가량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2주택 이상 보유 136만5천명의 30% 가량이 월세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영세 임대사업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보완책으로 대략 41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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