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논의 되는 안건은 지난달 26일 발표된 '주택임대차 시장 선잔화 방안'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월세 소득이 주 수입원인 소규모 임대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집중 논의 된다.
앞서 정부는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혜택을 중산층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월세 세액공제 전환으로 월세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돼 세금폭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집주인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이날 집주인들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4%의 단일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되, 은퇴생활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 필요경비를 상당부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종전과 같거나 줄어들도록 한다는 계확이다.
또 월세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은퇴생활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세를 2~3년 가량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2주택 이상 보유 136만5천명의 30% 가량이 월세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영세 임대사업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보완책으로 대략 41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