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백계' 천명했던 한수원, 비리 직원 '처벌불원서' 제출

원전비리와 관련해 '일벌백계' 의지를 천명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전 부품을 납픔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자사 직원들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법원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모(58) 신고리 2건설소 기전실장 등 간부 3명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인 실장 등은 2009년 한국전력기술과 A사 관계자 등 5명과 함께 안전성 (Q) 등급 부품인 방사능 측정기기의 시험성적서가 승인된 것처럼 속여 신고리 1·2호기에 납품, 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번 의견서에서 인 실장 등의 행위가 "원전 건설 공정을 맞추기 위한 정당한 업무였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또 의견서에서 "해당 방사능 측정기기의 시험성적서가 지난해 승인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반적인 사기죄의 경우 피해가 회복됐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지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직원의 사기 범행으로 재산피해를 본 민간기업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있어도 공공기관이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내부 조사결과 해당 직원들이 부품을 빨리 수급하기 위해 납품을 독촉한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받거나 성적서를 조작하는 등의 사기범행에 공모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상적인 업무를 하다가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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