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전년보다 2배 증가

정보공개센터, 고용부 자료 분석…지도감독은 절반으로 '뚝'

작년 한 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업체 수는 같은 기간 오히려 절반 이하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최저임금위반 신고사건 현황'과 '최저임금위반 지도감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작년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1천101건으로 2012년의 620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작년 1천101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용부 전주지청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서부지청(62건), 의정부지청(48건), 서울청(47건), 대전청(46건) 순이었다.

반면 고용부의 지도·감독 업체 수는 작년 9천943개로 2012년 2만1천719개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작년에 지도·감독 결과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6천81건 중 시정조치가 된 경우는 6천63건(99.7%)이었고,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된 건수는 각각 6건, 12건이었다.

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을 못 받은 당사자의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노동 현실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왔다"면서 지도·감독 확대와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은 이날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청년 정책 및 관련 공약 이행 여부 등을 공동 분석·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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