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일교포인 박씨는 서울대에 유학을 왔다가 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2년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박씨를 23일간 불법 구금하며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가해 거짓 진술을 받아냈고 법원은 이 진술을 근거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박씨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1·2심은 모두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