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피해 구제해달라" 5년간 3천여건 달해

이베이코리아 소비자 피해가 전체 60% 육박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한 건수가 5년간 3천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실이 5일 한국소비자원한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오픈마켓 관련 상담 건수는 4만6천189건,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3천324건에 달했다.

오픈마켓은 개인과 소규모 업체 등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사고파는 형태의 인터넷 쇼핑몰이다. 오픈마켓 사이트는 시스템을 제공한 대가로 상품을 등록한 사용자들한테서 수수료를 받는다.

피해구제 신청의 사유별로는 계약불이행이 43.5%(1천446건)로 가장 많고, 품질·애프터서비스(AS)(1천150건·34.6%), 부당행위(493건·14.8%), 표시·광고(84건·2.5%), 가격(77건·2.3%)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09년 7천91건, 2010년 8천983건, 2011년 1만530건, 2012년 9천179건, 2013년 1만406건이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09년 533건, 2010년 631건, 2011년 702건, 2012년 809건, 2013년 619건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특정 외국계 오픈마켓 이용 소비자의 피해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중 업체별로는 G마켓(1천88건·32.7%)이 가장 많고, 이어 옥션(867건·26.1%), 11번가(854건·25.7%), 인터파크[035080](515건·15.5%) 순이다.

G마켓과 옥션은 외국계 기업 이베이코리아의 자회사다. 두 업체로 인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전체의 58.8%에 이른다.

김 위원장은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무시한 채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피해를 줄이려면 오픈마켓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할 의무 등을 명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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