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인터넷 웹하드 업체 대표 원 모(33) 씨 등 8명과 유명 D 결제대행사 직원 임 모(39)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원 씨 등은 2011년 10월 '최신영화 무료다운' 광고를 내 피해자들을 유인,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동 결제 유료회원으로 전환했다.
그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해 매월 1만 원~1만 6,500원씩 자동 결제되는 수법으로 약 2년 동안 14만 4,400여 명으로부터 4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소액결제 승인이 차단되면 속칭 '사이트 갈아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2∼3개월 단위로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모두 10개의 사이트를 운영해 기존에 수집한 회원정보를 변경된 사이트로 옮겨 지속적으로 요금을 부과해온 것이다.
원 씨 등은 "소비자들이 회원 가입 시 이용약관이나 세부내용을 유심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홈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이벤트 기간 종료 시 매월 일정금액이 부과된다'는 안내 문구를 게시했다며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은 소비자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과 함께 적발된 결제대행사 직원인 임 씨 등 3명은 원 씨 일당의 불법 영업방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결제대행사는 해당 사이트에서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7%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한다. 또, 불법 사이트로 판명돼 소액결제 승인이 차단되면 그 사실이 결제대행사에 통보된다. 그러나 이들은 원 씨 등의 불법 운영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세부명세서를 꼼꼼히 살피고, 소액결제 한도를 낮추거나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