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005년 모텔용 성기구 자판기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받는 다단계업체를 세워 주부 회원 1,670여 명으로부터 62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49)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자판기 제조업체 사장인 김모(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주부 회원들을 모집해 400만 원짜리 자판기 한 대에 10%의 수당을 지급하고, 16개월이 지나면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가 8년 만에 검거됐으며, 피해 금액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