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의료비·장례비 지원 확정

환경부, 피해자 지원 절차 및 방법 규정한 고시 제정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해주기로 하고, 그 절차를 담은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5일부터 입안 예고에 들어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피해조사를 거쳐 그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건강피해조사에서 이미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의료비 지출 내역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에 건강피해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조사를 신청하면, 피해조사와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지원금이 결정될 예정이다.

지원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동안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 안에 건강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한편, 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사람도 그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지출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인 583만원 보다 적으면 최저한도액 전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사람에게는 추가로 유족에게 장례비 233만원이 지급된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주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유발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국가가 의료비 등을 우선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11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