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울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불법 축사에 대한 양성화 조치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4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강화와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입지한 축사일 경우는 폐쇄명령도 가능해졌다.
다만, 일반 제조업시설과 달리 축사는 바로 사용중지에 들어가기 곤란한 점을 감안해 사용중지 명령에 갈음해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 정육회사나 사료회사가 불법 축사에 어린 가축과 사료를 제공해 위탁사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전국 9만여 개의 축사 가운데 무허가 또는 불법 축사가 절반에 육박하고, 불법 축사로 적발되더라도 소액의 벌금이나 과태료만 납부하면 축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법상의 맹점을 보완한 조치다.
게다가 축산 폐수는 처리율이 6.7%에 불과해, 처리율이 높은 생활 폐수나 산업 폐수보다 수질오염이나 악취 민원을 더 많이 유발하고 있다. 수질오염원으로서 가축분뇨는 발생량은 1%에 불과하지만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부하량은 37%나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정부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개선 대책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일단 무허가 불법 축사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축사 건폐율을 20%에서 6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의 제, 개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축사용 가설건축물에 재질에 합성수지(썬라이트)를 추가하고,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에 한우와 육우를 추가해 건폐율 완화 효과를 주기로 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거리제한도 2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가금 농장의 바닥에 왕겨나 톱밥을 일정두께 이상 깔아둘 경우 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해주고, 축사에는 통로유도등이나 피난유도등 같은 소방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개선대책이 실시되면, 대략 70% 정도는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가축 분뇨법 개정은 국회 처리까지 무려 3년여의 세월이 걸렸다”며, “축산업계와 농식품부 등과 수많은 토론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축산업 경쟁력 향상과 함께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