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채권투자·대부업체 대출에 제동

先행정지도 뒤 6월까지 규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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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이 부실채권(NPL) 투자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현상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들이 NPL과 대부업 대출, 정상채권 매입 등에 과도하게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서고 이후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NPL 관련 투자액은 지난해 9월말 기준 9151억 원으로, 2012년 9월말(3127억 원)보다 51.9%나 늘었다.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잔액도 지난해 말 기준 1조5431억 원으로 저축은행 총여신잔액 29조원의 약 5%를 기록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대부업 대출 잔액이 전체 여신의 10%를 초과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NPL 투자액과 대부업체 대한 대출이 단기간에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NPL 투자액의 83.6%는 투자NPL(저축은행이 NPL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NPL 매입자금을 대출하거나 NPL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형태)이고 대부업체 대출의 고정이하여신 비율(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 비율)은 0.6%로 저축은행 총 여신의 고정이하여신 21.5%보다는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과 NPL 시장의 경쟁 강화 등을 감안할때 NPL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최고금리인하 및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대부업체의 영업여건이 악화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저축은행들이 부실채권·대부업체대출에 쏠리는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특히 저축은행이 직접 서민금융을 공급하지 않고 NPL을 직접 매입하거나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해 낮은 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게 하는 효과를 만드는 등 비난의 소지도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NPL 투자 강화와 대부업체 대출과 관련해 이달 중으로 행정지도를 벌이고 늦어도 6월까지는 관련 규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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