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억울한 세금 쉽게 돌려받는다

국선 세무대리인. 무료 불복청구 대리...매년 700-800명 혜택 예상

영세납세자들이 억울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기가 수월해지게 됐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중 재산이 3억원 미만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3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법인납세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는 청구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도 국선세무대리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불복청구는 세금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과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재산수준과 불복청구 내용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제한했다"며 "매년 700~800명의 납세자가 국선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의 신청으로 지정된 국선세무대리인은 무료로 이의신청(관할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제기)이나 심사청구(국세청에 제기)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2월 5일부터 10일 동안 지식기부에 참여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공모했고, 지원한 전문가 700명 중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발한 237명을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했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인용률)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불복청구 인용률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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