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씨티은행을 이끌어온 하영구 씨티은행장으로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검찰로부터 씨티캐피탈 내부 직원이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통보받아 검사한 결과 씨티캐피탈의 고객정보 유출을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외부로 빠져나간 고객 정보가 약 5만 건이며 이름과 전화번호 등 단순 개인 식별정보가 대다수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내부직원이 직접 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주목하고 검사를 진행중이다.
씨티캐피탈 관계자는 "(고객정보 유출 건은) 검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으로 아직 확인된 것은 없고 통보받은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씨티은행과 시티캐피탈의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조만간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씨티은행의 고객정보 유출에 이어 계열사 고객정보 유출이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씨티금융지주 회장이기도 한 하영구 행장을 비롯해 경영진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의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연임을 통해 지난 14년간 은행장을 역임하고 있는 하 행장으로선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3~5년이내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더 이상 하 행장은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