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매년 300만 명 세금 토해내

지난해 급여생활자 4명 중 1명은 추징…매년 3명 중 1명은 세금 전혀 안내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최근 몇 년동안 매년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냈고, 지난해에는 월급쟁이 4명 중 1명이 세금을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마감 결과, 근로소득자 1천577만 명 중 각종 공제 등을 받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 사람은 66.8%인 1천54만 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매달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1천284만 명으로, 이들이 낸 세금은 총 23조2천157억 원에 달했다. 이는 1천54만 명에 대한 결정 세액 19조9천712억 원보다 3조2천445억 원이나 많은 액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2, 3월 급여일을 통해 차액을 정산했고,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환급을 받은 사람은 990만명(4조6천681억원)이었다. 그러나 355만명은 총 1조4천236억원을 토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분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도 급여생활자 294만 명이 추징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1천15만 명의 근로자가 총 4조8천888억 원을 '13월의 월급'으로 챙겨갔지만 294만 명은 총 1조921억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2010년분의 경우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인원은 967만 명(4조3천156억 원)이었지만, 272만 명은 총 9천624억 원을 오히려 토해내야 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매년 급여생활자 3명 중 1명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분 정산 결과에서는 1천577만 명의 급여소득자 가운데 516만 명(32.7%)은 과세 미달 자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인적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한 결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1년분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도 과세미달자는 1천554만명 가운데 561만명(36.1%), 2010년에는 1천518만명 가운데 593만명(39.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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