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성분 베이비 파우더 국가-제조사 배상책임 없다

대법원이 석면 성분이 있는 베이비 파우더 사태와 관련해 국가와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 파우더를 쓴 유아와 부모 85명이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베이비 파우더에 함유된 석면에 단기간 노출되는 정도로는 폐암이나 석면폐증 같은 중병이 발병할 우려가 낮고, 아직 어떤 질병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실질적인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서는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 돼야 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석면 유해성과 관련해 확정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일부 베이비 파우더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가 나오자,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85명은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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