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늑대사냥 안됩니다"...몽골정부 사냥금지기간 연장

몽골의 야생동물 사냥 금지 기간이 앞으로 3년간 더 연장된다.

현지 일간지 몽골인메데에 따르면, 몽골 환경녹색발전부는 최근 늑대와 여우, 다람쥐과 동물인 마못의 사냥금지 기간을 향후 3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냥금지 동물로 지정된 종들은 들쥐 등 초원 설치류의 대표적인 포식자이다.

그러나 최근 이들의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초원설치류의 수가 증가하자 상위포식자를 보호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몇년간 몽골 대다수 지역에서는 야생곰과 같은 보호종뿐만 아니라 초원설치류 개체수 조절을 위해 늑대 사냥이 금지돼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겨울철인 11월부터 1월 사이에 유목민들의 가축보호를 명목으로 늑대 사냥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보여왔다.

늑대 사냥이 늑대 서식지에 거주하는 유목민들에게는 각자의 재산인 가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민들에게는 겨울 레저로 각광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늑대와 여우는 중국에 비싼 가격으로 밀수출되기 때문에 이를 노린 상업 목적의 전문 사냥이 성행하면서 늑대 등의 개체수는 최근 급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몽골 각 지방정부는 향후 3년간 늑대 포획을 금지하고 개체수를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단속 과정에서 사유재산인 가축 보호를 위해 늑대사냥을 하는 유목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될뿐더러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 넓은 단속구역을 감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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