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중구 모 파출소 소속 A(33)경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6시쯤 남구 한 건물 앞에서 여중생 B(14)양 등 10대 2명을 만나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로 입건됐다.
A경장은 사건 당일 오전 5시30분쯤 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양 등 2명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
이들이 한 장소에 만나기 전, B양 친구들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은 A경장이 조건만남을 위해 채팅 어플에 접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경장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대화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숙박업소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경장이 B양을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경장을 대기발령하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