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당국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당직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주요 권고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경비업무를 보는 당직기사는 2인 근무를 원칙으로 1일 2교대, 격일 교대, 평일·휴일 교대 근무를 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1명이 근무하는 경우 학교는 당직기사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 월 2회 이상 휴무일을 주고 3∼4일 계속되는 공휴일이나 명절에는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해 장시간 근무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인경비 등과 병행할 때는 당직기사에게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권장했다.
계약할 때는 평일과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당직기사의 임무를 시간대별로 세부적으로 정하고 최소 실제 근무시간을 명시해 과도한 근무를 방지하도록 했다.
당직기사의 급여로 쓰여야 할 인건비 일부가 용역업체의 이익을 위해 전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인건비 비중이 용역비의 80%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에 포함됐다.
다만 올해는 이미 학교 예산 편성이 끝난 점을 고려해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직·간접적 인건비 비중이 80%가 되도록 노력하고, 2015년부터 직접 인건비가 80% 이상이 될 수 있게 하라고 지도했다.
학교는 용역업체가 당직기사 인건비 지급이나 후생복지 사항 등을 계약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중에는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가 당직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 당국은 권익위의 개선방안을 일선 초·중·고교에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권익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가능한 한 이행해달라고 지도했으며 조치 기한인 내년 2월에 앞서 오는 10∼11월께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해 10∼11월 전국 학교 당직기사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1천274개 학교 중 71.1%가 당직기사를 1명만 고용했다.
당직기사 7천911명 중 73.5%에 해당하는 5천817명이 66세 이상의 고령자였으며 76세 이상 초고령자도 530명(6.7%) 있었다.
47.1%는 월급이 100만원이 채 안 됐고, 용역비에서 직접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미만인 학교가 77%에 달했다.
당직기사가 평일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대부분 15시간 이상이었지만, 근로 인정시간은 5시간 미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