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예고에…공정위 "법위반 여부 검토"

공정거래법 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적용여부 검토

자료사진 (윤성호기자)
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0일 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협의 집단 휴진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요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사 파업 때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조항을 들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00년에는 의협이 의사들의 휴진참여를 사실상 강제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집단 휴진 결의는 실행 이전이기 때문에 사태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이 의료 영리화로 가는 포석이라고 보고, 이에 반대하는 의사 총파업을 오는 10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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