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불법 집회 가담하면 국회의원도 연행"

이성한 경찰청장 (자료사진 / 윤창원기자)
이성한 경찰청장이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도 불법 집회에 가담하면 현장에서 연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3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불법 집회에 참가한 경우 통상 보호조치를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불법 집회ㆍ시위 엄정 대응 방침에 '불법 시위 참가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청장은 또 "불법 집회의 기조를 현장에서 꺾어버릴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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