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인터넷에서 이메일 수집·대량 발송기, 블로그 댓글 등록기, 쪽지 자동 발송기 등의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인터넷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쓸 수 있는 웹메일 발송기, 이메일 수집기, 블로그 댓글 등록기, 지식인 의견글 등록기, 블로그 등록기, 쪽지 자동발송기 등 7종의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김씨는 126회에 걸쳐 판매대금 4천40만원을 입금받았으며 홍보를 위해 직접 타인의 홈페이지에 1일 평균 8만여건의 스팸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웃 주민의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공유기에 무단 접속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쓰임은 손쉽게 동일한 내용의 광고성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반복 게재하는 데 있고, 광고성 메시지들의 난립은 정보통신망에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키는 것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광고 유포 프로그램의 만연화로 인해 오늘날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메일이나 쪽지함은 대부분 광고성 스팸으로 채워져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프로그램은 정보통신 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